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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7.

감리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059 부가46015-5059 부가460155059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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