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7.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071 부가46015-5071 부가460155071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 12-35-1),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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