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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536 부가46015-536 부가46015536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청에서 배포한 “세금계산서 안내”책자 34쪽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중 ⑥번항에서도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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