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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1.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부가46015-53 부가46015-53 부가4601553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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