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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5.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46015-603 부가46015-603 부가46015603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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