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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22 부가46015-722 부가46015722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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