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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에 대한 처리

부가46015-912 부가46015-912 부가46015912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99.3.18일자로 회신(부가 46015-69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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