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983 부가46015-983 부가46015983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ㆍ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또는 향후 구입가능 거래처 등에게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거래처의 경조사시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불량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기의 제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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