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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3.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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