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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6.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 주택이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18 재일46014-18 재일4601418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여 양도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차감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용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이 수용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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