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재일46014-29 재일46014-29 재일4601429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4.1.1 이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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