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개간하거나, 취득한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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