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3 재일46014-3 재일460143 19990102 199901 1999 01 02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일부 임대부분이 법인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전환일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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