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2.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6 재일46014-6 재일460146 19990102 199901 1999 01 02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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