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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11.

상속재산의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재산상속46014-1666 재산상속46014-1666 재산상속460141666 19990911 199909 1999 09 11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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