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14.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세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677 재산상속46014-1677 재산상속460141677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본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