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22.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시기와 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1727 재산상속46014-1727 재산상속460141727 19990922 199909 1999 09 22
요지
연부연납을 허가 전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연부연납 허가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전부, 일부를 일시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허가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이 은행의 예ㆍ적금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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