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12.
조세포탈범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지급 여부
재산상속46014-1811 재산상속46014-1811 재산상속460141811 19991012 199910 1999 10 12
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서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소득 및 소득ㆍ증여와 관련한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5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서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