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20.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재산상속46014-2130 재산상속46014-2130 재산상속460142130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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