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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28.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여부

재삼46014-1012 재삼46014-1012 재삼460141012 19990528 199905 1999 05 28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후 1월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상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없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대신 납입해준 경우에는 그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 또는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나 정관에 의해서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갑명의로 실명전환한 때에는 그 때 당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 여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유상증자내용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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