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31.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1018 재삼46014-1018 재삼460141018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시계획구역등 외에 소재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4~7번과 같이 임대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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