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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3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재삼46014-1019 재삼46014-1019 재삼460141019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한 때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상당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세액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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