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재삼46014-101 재삼46014-101 재삼46014101 19990118 199901 1999 01 18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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