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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3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020 재삼46014-1020 재삼460141020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법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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