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4.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공제방법

재삼46014-1067 재삼46014-1067 재삼460141067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을설), 질의(다)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고기한이내 현금납부 및 물납신청하여 허가된 금액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공제방법 (재삼46014-1067 재삼46014-1067 재삼460141067 19990604 199906 1999 06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