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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4.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증여시기

재삼46014-1070 재삼46014-1070 재삼460141070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이자수령사실 및 채권의 상환청구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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