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4.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재삼46014-1071 재삼46014-1071 재삼460141071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및 부채에 대한 분할내용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2번의 상속재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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