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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7.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재삼460141095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일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구(청산법인 또는 사설단체)에게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부과처분에 대한 진행상황 및 잔여재산의 현재 소유관계등을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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