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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17.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1179 재삼46014-1179 재삼460141179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중 농지를 영농해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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