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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17.

부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재삼46014-1181 재삼46014-1181 재삼460141181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 소유하던 여러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모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필지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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