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18.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195 재삼46014-1195 재삼460141195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에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