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18.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1196 재삼46014-1196 재삼460141196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양수자에게,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양수자에게,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매한 때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여부 및 매입가액의 결정방법등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상법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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