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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1.

증여하는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여부

재삼46014-128 재삼46014-128 재삼46014128 19990121 199901 1999 01 21

요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이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건물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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