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대상 여부
재삼46014-132 재삼46014-132 재삼46014132 19990122 199901 1999 01 22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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