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규정 적용시 운용소득금액의 범위
재삼46014-212 재삼46014-212 재삼46014212 19990129 199901 1999 01 29
요지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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