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40 재삼46014-240 재삼46014240 19990203 199902 1999 02 03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같은령 제38조 제7항 제2호로 가목 및 나목과 같이 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조건등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중 기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는 당해 단체의 설립근거법령과 정관 및 수익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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