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2.
증여세 비과세적용받는 신용보증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재삼46014-365 재삼46014-365 재삼46014365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