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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7.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특정법인 해당여부

재삼46014-417 재삼46014-417 재삼46014417 19990227 199902 1999 02 27

요지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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