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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5.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재삼46014-724 재삼46014-724 재삼46014724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개시후 당해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가수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 하시면 성실히 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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