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한 당부
재삼46014-89 재삼46014-89 재삼4601489 19990115 199901 1999 01 1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자와 그 재산취득자의 관계가 배우자 사이면 5억원ㆍ직계존비속 사이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1,500만원)ㆍ기타 친족 사이면 5백만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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