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
재삼46014-92 재삼46014-92 재삼4601492 19990115 199901 1999 01 15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및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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