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5.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시기
재삼46014-93 재삼46014-93 재삼4601493 19990115 199901 1999 01 15
요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가등기권리자를 단순히 손자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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