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3.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354 법인46012-1354 법인460121354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회사계상 당기계상액(별지서식 제6-3(4)호 서식 ④항)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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