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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 제조업 해당여부

법인46012-1455 법인46012-1455 법인460121455 19990419 199904 1999 04 19

요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에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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