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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11.

장애인용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423 부가46015-2423 부가460152423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나 면세의 적용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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