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73 부가46015-2773 부가460152773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 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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