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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15.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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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화(약품, 유류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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