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5.
농업용 난방기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459 부가46015-4459 부가460154459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ㆍ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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