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763 부가46015-4763 부가460154763 19991201 199912 1999 12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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