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4.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883 부가46015-4883 부가460154883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자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